도로교통법 제51조 2항(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릴 때 주변 차량은 일시 정지 후 서행해야 합니다. 특히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차량도 예외 없이 일시 정지하여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의한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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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在单向一车道的道路上,对向车道的车辆驾驶员也必须在靠近儿童校车前暂时停车,确认安全后缓慢行驶。 도로교통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도 일시 정지 후 서행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버스 앞으로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 규정입니다. |
2. 儿童校车用闪烁灯示意儿童要下车时,应从儿童校车停车车道以外的车道上快速通行。 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 옆 차로의 차량은 신속히 통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 정지 후 서행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운전 방법입니다. |
3. 在未设有道路中心线的道路上,对向车道的车辆可按正常速度行驶。 도로교통법 제51조 제2항에 명시된 내용과 반대됩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는 차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반대편 차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서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4. 即使已标示载有儿童或婴幼儿,所有车辆的驾驶员也可对在道路上行驶的儿童校车进行超车。 도로교통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어린이통학버스는 주행 중이라도 앞지르기가 금지됩니다. 이는 무리한 추월로 인한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