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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를 위한 운전자의 올바른 운행방법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51조 2항(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통학버스가 점멸등을 켜고 정차하면 주변 모든 차는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특히 편도 1차로와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반대편 차량도 예외 없이 정지 후 서행해야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설명

1.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버스 앞뒤로 갑자기 횡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2.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가 하차하고자 점멸등을 표시할 때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 외의 차로로 신속히 통행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합니다. 신속히 통행하는 것은 아이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운전 방법입니다.

3.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인 경우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는 기존 속도로 진행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도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합니다. 중앙선이 없어 아이가 도로를 건널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기존 속도로 주행해서는 안 됩니다.

4.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경우라도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를 수 있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3항은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통학버스의 갑작스러운 정차나 아이들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