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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를 위한 운전자의 올바른 운행방법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릴 때 주변 차량은 일시 정지 후 서행해야 합니다. 특히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차량도 예외 없이 일시 정지하여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의한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설명

    1.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도 일시 정지 후 서행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버스 앞으로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 규정입니다.

    2.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가 하차하고자 점멸등을 표시할 때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 외의 차로로 신속히 통행한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 옆 차로의 차량은 신속히 통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 정지 후 서행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운전 방법입니다.

    3.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인 경우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는 기존 속도로 진행한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2항에 명시된 내용과 반대됩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는 차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반대편 차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서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경우라도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를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어린이통학버스는 주행 중이라도 앞지르기가 금지됩니다. 이는 무리한 추월로 인한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