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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를 위한 운전자의 올바른 운행방법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51조 2항(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은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 주변 차량의 일시 정지 후 서행을 의무화합니다. 특히 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반대편 차량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며, 탑승 표시를 한 통학버스는 앞지를 수 없습니다.

설명

1.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도로 횡단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2.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가 하차하고자 점멸등을 표시할 때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 외의 차로로 신속히 통행한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는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신속히 통과하는 것은 아이들의 돌발 행동에 대처할 수 없어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3.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인 경우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는 기존 속도로 진행한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2항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 반대방향 차의 운전자도 일시 정지 후 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속도로 진행할 경우, 버스 앞으로 나오는 어린이를 발견하기 어려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경우라도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를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합니다. 이는 앞지르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