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1조 2항(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통학버스가 점멸등을 켜고 정차하면 주변 모든 차는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특히 편도 1차로와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반대편 차량도 예외 없이 정지 후 서행해야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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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버스 앞뒤로 갑자기 횡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
2.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가 하차하고자 점멸등을 표시할 때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 외의 차로로 신속히 통행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합니다. 신속히 통행하는 것은 아이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운전 방법입니다. |
3.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인 경우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는 기존 속도로 진행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도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합니다. 중앙선이 없어 아이가 도로를 건널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기존 속도로 주행해서는 안 됩니다. |
4.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경우라도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를 수 있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3항은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통학버스의 갑작스러운 정차나 아이들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