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1조 2항(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은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 주변 차량의 일시 정지 후 서행을 의무화합니다. 특히 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반대편 차량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며, 탑승 표시를 한 통학버스는 앞지를 수 없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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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도로 횡단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
2.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가 하차하고자 점멸등을 표시할 때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 외의 차로로 신속히 통행한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는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신속히 통과하는 것은 아이들의 돌발 행동에 대처할 수 없어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
3.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인 경우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는 기존 속도로 진행한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2항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 반대방향 차의 운전자도 일시 정지 후 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속도로 진행할 경우, 버스 앞으로 나오는 어린이를 발견하기 어려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4.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경우라도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를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합니다. 이는 앞지르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