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를 위한 운전자의 올바른 운행방법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51조 2항(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어린이통학버스 보호 규정은 "아이는 어디서든 튀어나올 수 있다"는 단 하나의 원리에서 출발해요. 점멸등이 켜진 통학버스 근처에서는 같은 방향이든 반대 방향이든 일시정지 후 서행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51조. 편도 1차로면 중앙선을 넘어 아이가 건너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대 차로 차량까지 묶어두는 거예요. 정차 차로와 바로 옆 차로 둘 다 일시정지를 요구해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② "옆 차로니까 비켜 가면 되겠지" — 옆 차로도 일시정지 필수
  • ③ 중앙선 없을수록 안전하다? — 정반대, 더 위험하니 더 멈춰야 함
  • ④ 표시 했어도 앞지르기 가능 — 표시 = 아이가 타고 있다, 앞지르기 절대 금지
같은 원리로
  •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반대 차로 차량은?" → 중앙선이 있고 1차로가 아니니 반대 차로는 적용 제외, 같은 방향 옆 차로만 일시정지
💡 시험팁

"점멸등 =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끊어 읽고, 실제 운전에서는 통학버스가 보이면 차로 관계없이 속도부터 줄이는 습관이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