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cơ quan bộ ngành nào cùng đưa ra các quy định cần thiết liên quan đến
“Tiêu chuẩn và Quy trình chỉ định Khu vực bảo vệ”?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제2항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보호구역마다 어느 부처가 끼는지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만 떠올리면 갈래가 잡혀요. 보기들을 보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공통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한 자리에서 교육부·보건복지부·환경부가 돌아가며 함정으로 끼어들어요.
도로교통법 제12조와 제12조의2의 구조를 보면, 어린이는 학교·유치원 등 교육시설 주변이라 '교육부', 노인과 장애인은 복지·건강 영역이라 '보건복지부'가 한 축을 맡아요. 환경부는 보호구역 지정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3번 (장애인=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이에요.
'어린이=교육, 노인·장애인=복지'로 두 줄만 그어두고, 실제 운전에서는 학교 앞 노란 신호·서행 표지를 만나면 이 구역이 그 공동부령으로 지정된 곳이라는 점만 떠올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