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제2항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장애인 보호구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지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각 보호구역은 대상의 특성에 따라 관련 부처가 함께 지정 절차와 기준을 정하며, 운전자는 보호구역별 공동부령 기관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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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hu vực bảo vệ trẻ em được chỉ định bởi quy định bộ ngành chung của Bộ Hành chính & An toàn, Bộ Phúc lợi & Y tế, Bộ Giao thông & Địa chính.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합니다. 교육시설인 학교나 유치원 주변에 지정되므로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2. Khu vực bảo vệ người cao tuổi được chỉ định bởi quy định bộ ngành chung của Bộ Hành chính & An toàn, Bộ Giao thông & Địa chính, Bộ Môi trường. 노인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합니다. 노인 복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주무 부처로 참여합니다. '환경부'는 관련이 없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3. Khu vực bảo vệ người khuyết tật được chỉ định bởi quy định bộ ngành chung của Bộ Hành chính & An toàn, Bộ Phúc lợi & Y tế, Bộ Giao thông & Địa chính.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합니다.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를 주관하는 '보건복지부'가 포함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
4. Khu vực bảo vệ người yếu thế trong giao thông được chỉ định bởi quy định bộ ngành chung của Bộ Hành chính & An toàn, Bộ Môi trường, Bộ Giao thông & Địa chính. 도로교통법상 보호구역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공동부령 기관을 지정합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이라는 포괄적 명칭으로 별도 부령을 정하지 않으며, '환경부'는 보호구역 지정 관련 부령 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