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제2항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절차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각 보호구역의 지정 기준을 정하는 공동부령 기관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4항에 따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므로 3번이 정답입니다. 운전자는 각 보호구역의 관리 주체보다, 그곳에서 교통약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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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儿童保护区,由行政安全部、保健福利部、国土交通部的共同部令来规定。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2항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합니다. 아이들의 교육 시설 주변에 지정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가 아닌 교육부가 포함됩니다. |
2. 老年人保护区,由行政安全部、国土交通部、环境部的共同部令来规定。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4항에 의거, 노인 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등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합니다. 노인의 건강 및 복지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포함되며, 환경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
3. 残疾人保护区,由行政安全部、保健福利部、国土交通部的共同部令来规定。 올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4항은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약자의 복지와 안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
4. 交通弱者保护区,由行政安全部、环境部、国土交通部的共同部令来规定。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약자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보호구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이라는 포괄적인 명칭으로 공동부령 기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환경부는 보호구역 지정 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