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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공동부령 기관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제2항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절차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장애인 보호구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합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보호구역별 주관 부처가 다르므로, 운전자는 각 보호구역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교통약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설명

1. 어린이 보호구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오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합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 제2항). 보건복지부가 아닌, 어린이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노인 보호구역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오답입니다. 노인 보호구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합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4항). 환경부가 아닌, 노인 복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장애인 보호구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4항에 따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절차와 기준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가 협력하여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4.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오답입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을 통칭하는 개념이며, 법령은 각 보호구역의 주관 부처를 개별적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환경부는 보호구역 지정 관련 공동부령 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