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제2항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절차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장애인 보호구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합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보호구역별 주관 부처가 다르므로, 운전자는 각 보호구역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교통약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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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 보호구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오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합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 제2항). 보건복지부가 아닌, 어린이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2. 노인 보호구역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오답입니다. 노인 보호구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합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4항). 환경부가 아닌, 노인 복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3. 장애인 보호구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4항에 따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절차와 기준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가 협력하여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
4.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오답입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을 통칭하는 개념이며, 법령은 각 보호구역의 주관 부처를 개별적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환경부는 보호구역 지정 관련 공동부령 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