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공동부령 기관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제2항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보호구역마다 어느 부처가 끼는지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만 떠올리면 갈래가 잡혀요. 보기들을 보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공통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한 자리에서 교육부·보건복지부·환경부가 돌아가며 함정으로 끼어들어요.
도로교통법 제12조와 제12조의2의 구조를 보면, 어린이는 학교·유치원 등 교육시설 주변이라 '교육부', 노인과 장애인은 복지·건강 영역이라 '보건복지부'가 한 축을 맡아요. 환경부는 보호구역 지정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3번 (장애인=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이에요.
'어린이=교육, 노인·장애인=복지'로 두 줄만 그어두고, 실제 운전에서는 학교 앞 노란 신호·서행 표지를 만나면 이 구역이 그 공동부령으로 지정된 곳이라는 점만 떠올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