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제2항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장애인 보호구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지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각 보호구역은 대상의 특성에 따라 관련 부처가 함께 지정 절차와 기준을 정하며, 운전자는 보호구역별 공동부령 기관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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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 보호구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합니다. 교육시설인 학교나 유치원 주변에 지정되므로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2. 노인 보호구역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노인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합니다. 노인 복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주무 부처로 참여합니다. '환경부'는 관련이 없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3. 장애인 보호구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합니다.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를 주관하는 '보건복지부'가 포함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
4.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상 보호구역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공동부령 기관을 지정합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이라는 포괄적 명칭으로 별도 부령을 정하지 않으며, '환경부'는 보호구역 지정 관련 부령 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