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제2항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절차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각 보호구역의 지정 기준을 정하는 공동부령 기관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4항에 따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므로 3번이 정답입니다. 운전자는 각 보호구역의 관리 주체보다, 그곳에서 교통약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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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 보호구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2항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합니다. 아이들의 교육 시설 주변에 지정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가 아닌 교육부가 포함됩니다. |
2. 노인 보호구역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4항에 의거, 노인 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등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합니다. 노인의 건강 및 복지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포함되며, 환경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
3. 장애인 보호구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4항은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약자의 복지와 안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
4.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약자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보호구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이라는 포괄적인 명칭으로 공동부령 기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환경부는 보호구역 지정 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