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ưới đây là mô tả về phương pháp điều khiển xe đạp theo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Câu nào sai?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운전선생 자체 해설
횡단보도 위의 자전거는 '차'가 아니라 '보행자'가 되어야 한다는 게 핵심 원리예요. 4번이 헷갈리는 이유는 실제 길에서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을 너무 자주 보기 때문이에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은 명확해요.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로 도로를 횡단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가야 해요. 횡단보도는 '보행자' 보호 공간이라, 자전거를 탄 순간 속도와 무게가 보행자 수준을 벗어나기 때문에, 내려야 비로소 보행자로 인정받고 횡단보도의 보호를 받는 구조예요.
그래서 답은 4번 (내려서 끌고)이에요.
'횡단보도+자전거'가 나오면 '내려서 끌고'를 떠올리시면 되고, 실제 운전 중에도 횡단보도 앞 자전거가 그대로 진입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한 박자 늦게 출발하시면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