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3조의 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운전선생 자체해설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므로,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을 높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설명 |
---|
1. Ở nơi có đường dành riêng cho xe đạp thì phải đi trên đường dành riêng cho xe đạp đó.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와 자전거의 통행 경로를 분리하여 서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2. Ở nơi không có đường dành riêng cho xe đạp thì phải đi ở mép phải của đường.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은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량 통행에 방해를 최소화하고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
3. Người điều khiển xe đạp có thể đi ở phần mép đường (ngoại trừ khu vực cấm xe đạp có biển báo an toàn).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단,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예외입니다. 이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와 차량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4. Người điều khiển xe đạp có thể vừa đạp xe vừa băng qua đường trên lối sang đường cho người đi bộ. 틀린 설명이며, 문제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은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면 보행자가 아닌 '차'로 취급되어 사고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