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low are descriptions of a thoroughfare of bicycles. 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which of the following is INCORRECT?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운전선생 자체 해설

횡단보도 위의 자전거는 '차'가 아니라 '보행자'가 되어야 한다는 게 핵심 원리예요. 4번이 헷갈리는 이유는 실제 길에서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을 너무 자주 보기 때문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은 명확해요.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로 도로를 횡단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가야 해요. 횡단보도는 '보행자' 보호 공간이라, 자전거를 탄 순간 속도와 무게가 보행자 수준을 벗어나기 때문에, 내려야 비로소 보행자로 인정받고 횡단보도의 보호를 받는 구조예요.

그래서 답은 4번 (내려서 끌고)이에요.

같은 원리로
  •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충돌해 사고가 났다, 누가 책임지나?" → 타고 있었다면 자전거가 '차'로 취급돼 운전자 과실이 커짐
  • "어린이 자전거는 보도로 통행 가능한가?" → 13세 미만은 보도 통행 허용되지만,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야 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 시험팁

'횡단보도+자전거'가 나오면 '내려서 끌고'를 떠올리시면 되고, 실제 운전 중에도 횡단보도 앞 자전거가 그대로 진입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한 박자 늦게 출발하시면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