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자전거 운전자의 횡단보도 통행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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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在单独设有自行车道路的地方,必须在该自行车道路上通行。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곳에서는 모든 자전거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그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는 차도에서 차량과 자전거의 충돌 위험을 줄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2. 在未设有自行车道路的地方,必须沿道路右侧边缘通行。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자전거도로가 없는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통행해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와의 통행을 분리하고, 우측 통행 원칙을 지켜 예측 가능한 교통 흐름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
3. 自行车驾驶员可沿路边区域(设有安全标志禁止自行车通行的路段除外)通行。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3항은 자전거 운전자가 길가장자리구역(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안전표지로 통행이 금지된 곳은 제외됩니다. |
4. 自行车驾驶员使用人行横道过马路时,可骑行通过。 틀린 설명이며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면 보행자로 취급되지 않으며, 보행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