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자전거 통행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운전선생 자체 해설

횡단보도 위의 자전거는 '차'가 아니라 '보행자'가 되어야 한다는 게 핵심 원리예요. 4번이 헷갈리는 이유는 실제 길에서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을 너무 자주 보기 때문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은 명확해요.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로 도로를 횡단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가야 해요. 횡단보도는 '보행자' 보호 공간이라, 자전거를 탄 순간 속도와 무게가 보행자 수준을 벗어나기 때문에, 내려야 비로소 보행자로 인정받고 횡단보도의 보호를 받는 구조예요.

그래서 답은 4번 (내려서 끌고)이에요.

같은 원리로
  •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충돌해 사고가 났다, 누가 책임지나?" → 타고 있었다면 자전거가 '차'로 취급돼 운전자 과실이 커짐
  • "어린이 자전거는 보도로 통행 가능한가?" → 13세 미만은 보도 통행 허용되지만,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야 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 시험팁

'횡단보도+자전거'가 나오면 '내려서 끌고'를 떠올리시면 되고, 실제 운전 중에도 횡단보도 앞 자전거가 그대로 진입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한 박자 늦게 출발하시면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