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운전선생 자체해설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도로에서는 '차'로 취급되지만,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와 같이 행동해야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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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 자전거, 보행자의 통행 공간을 분리하여 서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
2.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라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이는 비교적 속도가 느린 자전거가 빠른 차량의 통행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주행하기 위함입니다. |
3.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을 통행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3항은 자전거 운전자가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구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지만, 자전거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
4.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를 타고 통행할 수 있다. 틀린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운전자가 예측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