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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자전거 통행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자전거 운전자의 횡단보도 통행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

1.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곳에서는 모든 자전거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그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는 차도에서 차량과 자전거의 충돌 위험을 줄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2.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자전거도로가 없는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통행해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와의 통행을 분리하고, 우측 통행 원칙을 지켜 예측 가능한 교통 흐름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3.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을 통행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3항은 자전거 운전자가 길가장자리구역(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안전표지로 통행이 금지된 곳은 제외됩니다.

4.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를 타고 통행할 수 있다.

틀린 설명이며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면 보행자로 취급되지 않으며, 보행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