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i giải thích đúng về việc bảo vệ đặc biệt xe buýt đưa đón trẻ em đi học?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점멸등 등으로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작동 중인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은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는 외울 게 많아 보이지만, 핵심은 "아이가 도로로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는 위치는 모두 일시정지 후 서행"이라는 원리 하나예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51조에 따르면, 점멸등이 켜진 통학버스를 만났을 때 ① 같은 차로와 바로 옆 차로의 차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② 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로라면 반대편 차량까지도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해요. 도로 폭이 좁아 아이가 버스를 돌아 반대편으로 건널 위험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4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② '서행'만 적어 둠 — 실제 의무는 '일시정지+서행' 두 동작 세트
  • ① 일반 앞지르기 규정 슬쩍 끼움
같은 원리로
  •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반대편 차량의 의무는?" → 중앙선이 있고 차로가 넓어 위험이 적으니 일시정지 의무 없음
  • "통학버스를 앞지르기할 수 있는가?" → 아이 안전이라는 원리상 당연히 금지
💡 시험팁

'일시정지' 단어가 빠진 보기는 일단 의심하시고, 실제 운전 중에는 점멸등 보이면 차로 위치 따질 것 없이 멈추는 습관을 들이면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