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점멸등 등으로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작동 중인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은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가 승하차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주변을 지날 때는 도로 상황에 따라 모든 방향의 차량이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어린이의 돌발 행동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규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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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对儿童校车进行超车时,方法与其他车辆相同。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는 절대로 앞지를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차에서 내리거나 도로로 나올 가능성에 대비하여 모든 운전자는 통학버스 뒤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
2. 儿童上下车时,在未设置中心线的道路上,对向车道驶来的车辆也必须确认安全后缓慢行驶。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2항에 따르면,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반대편 차량도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행'만 하는 것은 법규 위반이며, 아이들이 도로를 건널 때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완전히 멈추어야 합니다. |
3. 儿童上下车时,在单向一车道道路上,对向车道驶来的车辆也必须暂时停车,确认安全后缓慢行驶。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2항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반대 방향 차량도 일시정지 후 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로가 하나뿐인 좁은 도로에서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라도 어린이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
4. 儿童上下车时,同一车道以及该车道旁边的车辆必须暂时停车,确认安全后缓慢行驶。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리는 중일 때,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량은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버스에서 내린 어린이가 바로 옆 차로로 갑자기 나올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