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列关于儿童校车特别保护的说法中,正确的两项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점멸등 등으로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작동 중인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은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는 외울 게 많아 보이지만, 핵심은 "아이가 도로로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는 위치는 모두 일시정지 후 서행"이라는 원리 하나예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51조에 따르면, 점멸등이 켜진 통학버스를 만났을 때 ① 같은 차로와 바로 옆 차로의 차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② 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로라면 반대편 차량까지도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해요. 도로 폭이 좁아 아이가 버스를 돌아 반대편으로 건널 위험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4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② '서행'만 적어 둠 — 실제 의무는 '일시정지+서행' 두 동작 세트
  • ① 일반 앞지르기 규정 슬쩍 끼움
같은 원리로
  •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반대편 차량의 의무는?" → 중앙선이 있고 차로가 넓어 위험이 적으니 일시정지 의무 없음
  • "통학버스를 앞지르기할 수 있는가?" → 아이 안전이라는 원리상 당연히 금지
💡 시험팁

'일시정지' 단어가 빠진 보기는 일단 의심하시고, 실제 운전 중에는 점멸등 보이면 차로 위치 따질 것 없이 멈추는 습관을 들이면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