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점멸등 등으로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작동중인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은 일시정지하여 안전을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가 승하차 중임을 알리는 점멸등이 켜진 어린이통학버스 주변을 지나는 모든 운전자는 어떤 차로에 있든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갑자기 차에서 내리거나 도로로 뛰어들 수 있는 어린이의 돌발 행동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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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对儿童校车进行超车时,方法与其他车辆相同。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는 앞지르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일 때 앞지르기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앞지르기 방법과 명백히 다릅니다. |
2. 儿童上下车时,在未设置中心线的道路上,对向车道驶来的车辆也必须确认安全后缓慢行驶。 잘못된 설명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반대편 차량은 단순히 서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2항은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를 의무로 규정하여,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
3. 儿童上下车时,在单向一车道道路上,对向车道驶来的车辆也必须暂时停车,确认安全后缓慢行驶。 올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2항에 따르면,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차로가 좁아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4. 儿童上下车时,同一车道以及该车道旁边的车辆必须暂时停车,确认安全后缓慢行驶。 올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바로 옆 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승하차하는 어린이가 차 사이로 갑자기 나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