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할인 받고
운전학원 예약해보세요!
QR 코드 이미지
앱스토어 이미지플레이스토어 이미지
운전선생 로고지금 바로
예약 가능한 학원을 찾아보세요!
돈 이미지더이상 직접 가서 예약하지 마세요!
돈 이미지운전학원 최저가로 예약하세요!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점멸등 등으로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작동중인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은 일시정지하여 안전을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가 승하차 중인 어린이통학버스를 발견하면, 주변 모든 차량은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 편도 1차로 도로의 반대편 차량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어린이 보호 의무입니다.

설명

1.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기하고자 할 때는 다른 차의 앞지르기 방법과 같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는 절대로 앞지르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아이들의 돌발 행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특별보호 규정입니다.

2. 어린이들이 승하차 시,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도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오답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반대편 차량은 단순히 '서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버스에서 내린 뒤 도로를 건널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 선택지는 '일시정지' 의무를 누락하여 오답입니다.

3. 어린이들이 승하차 시,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도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중앙선이 없는 도로나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 폭이 좁아 아이들이 하차 후 도로를 건널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4. 어린이들이 승하차 시, 동일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량은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바로 옆 차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버스 앞이나 뒤에서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