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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점멸등 등으로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작동중인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은 일시정지하여 안전을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가 승하차 중임을 알리는 점멸등이 켜진 어린이통학버스 주변을 지나는 모든 운전자는 어떤 차로에 있든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갑자기 차에서 내리거나 도로로 뛰어들 수 있는 어린이의 돌발 행동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설명

1.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기하고자 할 때는 다른 차의 앞지르기 방법과 같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는 앞지르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일 때 앞지르기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앞지르기 방법과 명백히 다릅니다.

2. 어린이들이 승하차 시,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도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반대편 차량은 단순히 서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2항은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를 의무로 규정하여,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어린이들이 승하차 시,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도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2항에 따르면,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차로가 좁아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4. 어린이들이 승하차 시, 동일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량은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바로 옆 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승하차하는 어린이가 차 사이로 갑자기 나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