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ãy chọn 2 lý do phải nộp lại giấy phép lái xe cho Giám đốc Sở Cảnh sát tỉnh - thành phố?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운전면허의 취소 처분을 받은 때, 운전면허의 효력 정지 처분을 받은 때,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교부 받은 후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찾은 때,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반납의 본질은 '운전 자격이 실제로 사라졌거나 멈춰진 순간'이에요. 보기 3·4가 헷갈리는 이유는 둘 다 '면허에 뭔가 문제가 생긴 상황'처럼 보이기 때문인데, 자세히 보면 둘 다 아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예고·경과' 단계예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95조 제1항은 면허증 반납 사유를 다음 네 가지로 못 박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반납하도록 규정해요.

  • ① 취소 처분
  • ② 효력 정지 처분
  • ③ 분실 후 재교부받았다가 원본을 찾은 때
  • ④ 연습면허 보유자가 1·2종 보통을 취득한 때

'자격 상실·정지가 행정처분으로 확정된 순간'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과 2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③ 수시적성검사 통지 — 단순 통지일 뿐 아직 처분 전이라 반납 의무 X
  • ④ 정기적성검사 기간 6개월 경과 — 기간 경과 자체로는 처분 전
같은 원리로
  • '수시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해 면허가 취소된 때' → 반납 사유 O
  •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1년 경과해 면허가 취소된 때' → 반납 사유 O

핵심은 '검사 통지'가 아니라 '취소 처분'이 떨어졌는지예요.

💡 시험팁

'통지·경과'는 반납 사유가 아니라고 끊어내시고, 실제 운전에선 정지·취소 처분을 받으면 7일 이내라는 기한도 같이 챙겨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