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의 취소 처분을 받은 때, 운전면허의 효력 정지 처분을 받은 때,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교부 받은 후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찾은 때,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7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는 무효가 된 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여 도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운전면허증 반납 의무 조항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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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hen they have their driver's license revoked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해당 면허는 법적 효력을 완전히 잃게 되므로, 7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이는 무효인 면허증으로 운전하는 위험한 상황을 막기 위함입니다. |
2. When they have their driver's license suspended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제2호에 의거, 운전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7일 이내에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정지 기간 동안 면허증을 보관하여 운전을 금지하는 행정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
3. When they are notified that they should take a driving aptitude test 오답입니다. 수시적성검사 통지는 운전 적합성 여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한 절차일 뿐,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즉시 면허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면허증을 반납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4. If they fail to take a regular aptitude test for 6 months 오답입니다.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6개월 경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허증 반납은 기간 경과 자체가 아닌, 그로 인해 '면허 취소' 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