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의 취소 처분을 받은 때, 운전면허의 효력 정지 처분을 받은 때,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교부 받은후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찾은 때,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운전면허 취소나 효력 정지 처분을 받으면 운전 자격이 상실되거나 일시적으로 제한되므로, 해당 운전면허증을 7일 이내에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이는 무자격 운전을 방지하여 모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행정 절차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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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면허 취소는 운전 자격이 박탈되었음을 의미하므로, 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2. 운전면허 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운전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7일 이내에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면허 정지는 일정 기간 운전을 금지하는 처분이므로, 그 기간 동안 면허증을 행정기관이 보관함으로써 운전을 물리적으로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
3.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통지를 받은 때 오답입니다. 수시적성검사 통지를 받은 것은 운전 능력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알림일 뿐, 그 자체로 면허증 반납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8조에 따른 수시적성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경우에 비로소 면허증을 반납하게 됩니다. |
4. 운전면허의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6개월 경과한 때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한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하지만 기간 경과 자체가 즉각적인 면허증 반납 사유는 아닙니다. 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이후에 반납 의무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