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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을 시·도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사유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운전면허의 취소 처분을 받은 때, 운전면허의 효력 정지 처분을 받은 때,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교부 받은후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찾은 때,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 제95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또는 효력 정지 처분을 받으면 7일 이내에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따라서 1번과 2번이 정답입니다. 이는 무자격자의 운전을 막기 위한 필수 절차이므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시 7일 이내 반납 의무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5조 제1항 제1호는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 운전면허증을 7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불법적으로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2. 운전면허 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 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에도 7일 이내에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정지 기간 동안 운전하는 행위를 실질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통지를 받은 때

오답입니다. 수시적성검사 '통지'를 받은 것은 검사 의무를 알리는 절차일 뿐, 면허증 반납 사유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88조에 따른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하면 제93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반납 의무가 발생합니다.

4. 운전면허의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6개월 경과한 때

오답입니다.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으로 즉시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습니다. 기간 경과 시 먼저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이 지나도록 검사를 받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고, 취소 처분 후에 면허증을 반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