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주출입문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말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신호기의 보행 시간은 어린이 평균 보행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특정 법규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가중 처벌됩니다. 이는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고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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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hu vực bảo vệ trẻ em là một khu vực nhất định thuộc các đường nằm trong vòng 100m xung quanh cổng chính của trường tiểu học.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등의 주출입문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100미터가 아닌 300미터가 기준입니다. |
2. Trường hợp vi phạm dừng và đỗ xe trong khu vực bảo vệ trẻ em từ 8 giờ sáng cho đến 8 giờ tối thì sẽ bị tăng mức tiền phạt vi phạm giao thông.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및 [별표 7]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를 위반하면 일반도로보다 가중된 과태료(승용차 기준 3배)가 부과됩니다. 이는 어린이의 통행이 잦은 시간대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 방해 및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
3. Thời gian qua đường của các đèn giao thông được lắp đặt trong khu vực bảo vệ trẻ em được căn cứ vào tốc độ đi bộ nhanh nhất của trẻ em. 오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의 보행 시간은 보행이 느린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어린이 평균 보행 속도'(통상 0.8m/s ~ 1.0m/s)를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최고 보행 속도를 기준으로 하면 보행 약자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
4. Nếu không chấp hành việc bảo vệ người đi bộ trong khu vực bảo vệ trẻ em từ 8 giờ sáng đến 8 giờ tối thì điểm phạt sẽ tăng lên gấp 2 lần.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지정된 시간(오전 8시~오후 8시)에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벌점이 2배로 가중됩니다. 이는 어린이의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행동에 대비해 운전자의 서행과 세심한 주의를 유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