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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TWO of the following statements are correct about school zones?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주출입문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말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신호기의 보행 시간은 어린이 평균 보행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규 위반 시 범칙금, 과태료, 벌점이 가중 처벌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주정차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가중되고 보행자보호 의무를 불이행하면 벌점이 2배가 되므로, 2번과 4번이 맞는 설명입니다.

설명

1. A school zone refers to a section of a road located within 100m of the main gate of an elementary school.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등의 주출입문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합니다. '100미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는 아이들의 주 통학로를 넓게 포함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2. A fine can be imposed for cars that are stopped or parked illegally in a school zone between 8 AM and 8 PM.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 및 별표 10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 위반 시 범칙금이 일반도로보다 가중됩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의 경우 일반도로 4만원에서 12만원으로 3배 상향 부과되어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3. The length of the green signal of traffic lights installed in a school zone is based on the fastest walking speed of an average child.

틀린 설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의 보행 시간은 보행 약자인 어린이의 '평균 보행 속도'(일반적으로 1초당 0.8m)를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만약 '최고 보행 속도'를 기준으로 하면, 걸음이 느린 어린이나 장애 아동이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The demerit points applied to drivers who fail to consider pedestrian safety are doubled in school zones between 8 AM and 8 PM.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불이행하면 벌점이 기존 10점에서 2배인 20점으로 가중됩니다. 이는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여 어린이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