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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2가지는?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특정 시간대에 일부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 과태료, 벌점이 가중 처벌됩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가중되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벌점이 2배가 됩니다.

    설명

    1.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주출입문 1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말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넓은 범위를 지정하여 등하굣길 어린이의 안전을 폭넓게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100미터는 틀린 설명입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 위반한 경우 범칙금이 가중된다.

    옳은 설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들의 주 활동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를 위반하면, 일반도로보다 가중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2항 및 별표 10에 근거하며,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 방해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의 보행 시간은 어린이 최고 보행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의 보행 시간은 보행이 느린 어린이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어린이의 평균 보행 속도(1초당 1미터)'를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최고 보행 속도를 기준으로 하면 신호 시간이 짧아져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4.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보행자보호 불이행하면 벌점이 2배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 등 주요 법규를 위반하면 벌점이 2배로 부과됩니다. 이는 운전자에게 더 큰 경각심을 주어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