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주출입문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말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신호기의 보행 시간은 어린이 평균 보행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특정 법규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가중 처벌됩니다. 이는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고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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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주출입문 1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말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등의 주출입문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100미터가 아닌 300미터가 기준입니다. |
2.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 위반한 경우 범칙금이 가중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및 [별표 7]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를 위반하면 일반도로보다 가중된 과태료(승용차 기준 3배)가 부과됩니다. 이는 어린이의 통행이 잦은 시간대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 방해 및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의 보행 시간은 어린이 최고 보행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 오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의 보행 시간은 보행이 느린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어린이 평균 보행 속도'(통상 0.8m/s ~ 1.0m/s)를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최고 보행 속도를 기준으로 하면 보행 약자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
4.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보행자보호 불이행하면 벌점이 2배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지정된 시간(오전 8시~오후 8시)에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벌점이 2배로 가중됩니다. 이는 어린이의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행동에 대비해 운전자의 서행과 세심한 주의를 유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