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주출입문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말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신호기의 보행 시간은 어린이 평균 보행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규 위반 시 범칙금, 과태료, 벌점이 가중 처벌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주정차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가중되고 보행자보호 의무를 불이행하면 벌점이 2배가 되므로, 2번과 4번이 맞는 설명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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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주출입문 1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말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등의 주출입문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합니다. '100미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는 아이들의 주 통학로를 넓게 포함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2.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 위반한 경우 범칙금이 가중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 및 별표 10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 위반 시 범칙금이 일반도로보다 가중됩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의 경우 일반도로 4만원에서 12만원으로 3배 상향 부과되어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의 보행 시간은 어린이 최고 보행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의 보행 시간은 보행 약자인 어린이의 '평균 보행 속도'(일반적으로 1초당 0.8m)를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만약 '최고 보행 속도'를 기준으로 하면, 걸음이 느린 어린이나 장애 아동이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보행자보호 불이행하면 벌점이 2배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불이행하면 벌점이 기존 10점에서 2배인 20점으로 가중됩니다. 이는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여 어린이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