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특정 시간대에 일부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 과태료, 벌점이 가중 처벌됩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가중되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벌점이 2배가 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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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주출입문 1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말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넓은 범위를 지정하여 등하굣길 어린이의 안전을 폭넓게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100미터는 틀린 설명입니다. |
2.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 위반한 경우 범칙금이 가중된다. 옳은 설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들의 주 활동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를 위반하면, 일반도로보다 가중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2항 및 별표 10에 근거하며,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 방해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의 보행 시간은 어린이 최고 보행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의 보행 시간은 보행이 느린 어린이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어린이의 평균 보행 속도(1초당 1미터)'를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최고 보행 속도를 기준으로 하면 신호 시간이 짧아져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4.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보행자보호 불이행하면 벌점이 2배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 등 주요 법규를 위반하면 벌점이 2배로 부과됩니다. 이는 운전자에게 더 큰 경각심을 주어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