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는 시장 등의 권한입니다. 이는 지역 실정에 맞는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시설을 개선하기 위함이므로, 운전자는 해당 구역 진입 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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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olice chief 경찰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 법규 위반 단속 등 실무적인 안전 관리를 담당하지만, 구역을 직접 지정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지정 권한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시장 등에게 있습니다. |
2. Mayor, etc.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시장등(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3. The commissioner of City/Do (Province) police agency 시·도경찰청장은 관할 지역의 교통안전 정책을 총괄하고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의 실제 지정 및 관리 권한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역 실정에 밝은 시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
4.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교육감은 관할 학교의 장과 함께 시장 등에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이지만, 직접 구역을 지정하거나 도로 시설을 관리할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도로 관리 주체와 교육 행정 주체의 역할을 구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