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is responsible for the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school zones under the Road Traffic Act?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운전선생 자체 해설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주체를 가를 때는 "단속 권한"과 "지정·시설 관리 권한"을 분리해서 보는 게 핵심이에요. 이 문제가 헷갈리는 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 단속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찰서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즉 '시장등'으로 정해져 있어요. 보호구역 지정은 도로에 노면표시를 새기고, 방호울타리·과속방지턱·CCTV를 설치하는 '시설 사업'의 성격이 강한데, 이런 도로 시설을 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경찰은 그렇게 만들어진 구역 안에서 '단속'을 맡는 역할 분담이에요.

그래서 답은 시장등이에요.

같은 원리로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주체 → 시장등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받는 주체 → 운행 단속이 핵심이라 '관할 경찰서장'
💡 시험팁

"지정·설치 = 시장등 / 단속·통제 = 경찰"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운전에선 노란 노면 표시가 보이면 시속 30km 규제 시작점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