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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路交通法》规定的儿童保护区划定和管理主体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는 시장 등의 권한입니다. 이는 지역 실정에 맞는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시설을 개선하기 위함이므로, 운전자는 해당 구역 진입 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설명

1. 警察署长

경찰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 법규 위반 단속 등 실무적인 안전 관리를 담당하지만, 구역을 직접 지정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지정 권한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시장 등에게 있습니다.

2. 市长等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시장등(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市、道警察厅厅长

시·도경찰청장은 관할 지역의 교통안전 정책을 총괄하고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의 실제 지정 및 관리 권한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역 실정에 밝은 시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4. 教育监

교육감은 관할 학교의 장과 함께 시장 등에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이지만, 직접 구역을 지정하거나 도로 시설을 관리할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도로 관리 주체와 교육 행정 주체의 역할을 구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