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주체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주체는 시장등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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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서장 경찰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 단속이나 안전 시설물 설치에 대한 협의 등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보호구역을 직접 지정하고 관리하는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주체는 아닙니다. 지정 권한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시장등에게 있습니다. |
2. 시장등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등'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를 의미합니다. |
3. 시·도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은 관할 지역의 전반적인 교통 안전 정책과 교통 규제를 총괄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시장등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
4. 교육감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관리 책임자로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시장등에게 요청하는 등 협력 관계에 있지만, 도로의 지정 및 교통 시설 관리에 대한 법적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 기관 간의 역할 분담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