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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주체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주체는 시장등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습니다.

설명

1. 경찰서장

경찰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 단속이나 안전 시설물 설치에 대한 협의 등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보호구역을 직접 지정하고 관리하는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주체는 아닙니다. 지정 권한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시장등에게 있습니다.

2. 시장등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등'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를 의미합니다.

3. 시·도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은 관할 지역의 전반적인 교통 안전 정책과 교통 규제를 총괄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시장등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4. 교육감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관리 책임자로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시장등에게 요청하는 등 협력 관계에 있지만, 도로의 지정 및 교통 시설 관리에 대한 법적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 기관 간의 역할 분담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