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주체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주체는 시장등입니다. '시장등'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의미하며, 이들이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설치와 관리를 총괄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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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서장 경찰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 법규 위반 단속 등 실무를 담당하지만,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최종적인 법적 주체는 아닙니다. 지정 권한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장등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
2. 시장등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등을 의미하는 '시장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3. 시·도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은 관할 지역의 교통안전 정책을 총괄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직접적인 주체는 아닙니다. 보호구역 지정은 지역 도로 및 시설 관리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등의 고유 권한입니다. |
4. 교육감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시 주요 협의 대상이지만, 도로의 교통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정 및 관리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