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주체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운전선생 자체 해설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주체를 가를 때는 "단속 권한"과 "지정·시설 관리 권한"을 분리해서 보는 게 핵심이에요. 이 문제가 헷갈리는 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 단속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찰서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즉 '시장등'으로 정해져 있어요. 보호구역 지정은 도로에 노면표시를 새기고, 방호울타리·과속방지턱·CCTV를 설치하는 '시설 사업'의 성격이 강한데, 이런 도로 시설을 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경찰은 그렇게 만들어진 구역 안에서 '단속'을 맡는 역할 분담이에요.
그래서 답은 시장등이에요.
"지정·설치 = 시장등 / 단속·통제 = 경찰"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운전에선 노란 노면 표시가 보이면 시속 30km 규제 시작점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