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할인 받고
운전학원 예약해보세요!
QR 코드 이미지
앱스토어 이미지플레이스토어 이미지
운전선생 로고지금 바로
예약 가능한 학원을 찾아보세요!
돈 이미지더이상 직접 가서 예약하지 마세요!
돈 이미지운전학원 최저가로 예약하세요!
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주체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주체는 시장등입니다. '시장등'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의미하며, 이들이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설치와 관리를 총괄합니다.

설명

1. 경찰서장

경찰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 법규 위반 단속 등 실무를 담당하지만,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최종적인 법적 주체는 아닙니다. 지정 권한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장등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2. 시장등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등을 의미하는 '시장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시·도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은 관할 지역의 교통안전 정책을 총괄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직접적인 주체는 아닙니다. 보호구역 지정은 지역 도로 및 시설 관리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등의 고유 권한입니다.

4. 교육감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시 주요 협의 대상이지만, 도로의 교통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정 및 관리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