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ô tô xảy ra va chạm với trẻ đột ngột chạy ra từ đường hẻm, nhìn bên ngoài trẻ không bị thương gì và trẻ
cũng nói là không sao. Hành động đúng của người điều khiển xe trong trường hợp này là?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운전자는 부모에게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도 운전자의 구호조치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보기를 보면 1번의 "반의사불벌죄", 2번의 "피해 없음", 4번의 "어린이 과실"이 마치 면죄부처럼 깔려 있어서 '굳이 번거롭게 할 필요 없겠네' 쪽으로 손이 가게 만들어져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고가 나면 운전자에게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로 부과해요. 이 의무는 피해자의 의사나 과실 비율과 무관해요. 특히 어린이는 충격 직후 자기 상태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고 내상 가능성도 있어, 보호자 연락이 필수 조치에 포함돼요. 이걸 빠뜨리고 현장을 뜨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즉 뺑소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피해자가 괜찮다=면책"이라는 보기가 보이면 일단 오답으로 거르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어린이 사고라면 외상 유무와 상관없이 보호자 연락과 119를 먼저 떠올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