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小巷路上,机动车撞到了突然跑出来的儿童。儿童从表面来看没有受伤,说“我没事”。在该情形下,下列驾驶人的行为
正确的是?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운전자는 부모에게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도 운전자의 구호조치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보기를 보면 1번의 "반의사불벌죄", 2번의 "피해 없음", 4번의 "어린이 과실"이 마치 면죄부처럼 깔려 있어서 '굳이 번거롭게 할 필요 없겠네' 쪽으로 손이 가게 만들어져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고가 나면 운전자에게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로 부과해요. 이 의무는 피해자의 의사나 과실 비율과 무관해요. 특히 어린이는 충격 직후 자기 상태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고 내상 가능성도 있어, 보호자 연락이 필수 조치에 포함돼요. 이걸 빠뜨리고 현장을 뜨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즉 뺑소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피해자가 괜찮다=면책"이라는 보기가 보이면 일단 오답으로 거르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어린이 사고라면 외상 유무와 상관없이 보호자 연락과 119를 먼저 떠올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