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운전자는 부모에게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사고 발생 시, 특히 상대방이 어린이일 경우 외상이 없거나 괜찮다고 말하더라도 절대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가 괜찮다고 해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 보호자 연락 및 병원 확인 등을 이행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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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운전자는 가던 길을 가면 된다. 이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구호 조치 및 신고 의무는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사고후 미조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2. 어린이의 피해가 없어 교통사고가 아니므로 별도의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다. 이는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행동입니다. 특히 어린이는 사고 충격으로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외상이 없더라도 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이므로, 운전자는 반드시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는 것은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
3. 부모에게 연락하는 등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다한 후 현장을 벗어난다. 정답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에 따라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스스로 상황 판단이 어려운 어린이인 경우, 외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부모 등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필요 시 병원에 동행하여 진찰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조치입니다. |
4. 어린이의 과실이므로 운전자는 어린이의 연락처만 확인하고 귀가한다. 잘못된 판단입니다.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은 운전자의 현장 조치 의무와는 무관합니다. 어린이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락처만 확인하고 현장을 떠나는 것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