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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어린이를 자동차가 충격하였다. 어린이는 외견상 다친 곳이 없어 보였고, “괜찮 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경우 운전자의 행동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운전자는 부모에게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사고 발생 시, 특히 상대방이 어린이일 경우 외상이 없거나 괜찮다고 말하더라도 절대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가 괜찮다고 해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 보호자 연락 및 병원 확인 등을 이행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설명

1.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운전자는 가던 길을 가면 된다.

이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구호 조치 및 신고 의무는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사고후 미조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어린이의 피해가 없어 교통사고가 아니므로 별도의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다.

이는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행동입니다. 특히 어린이는 사고 충격으로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외상이 없더라도 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이므로, 운전자는 반드시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는 것은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3. 부모에게 연락하는 등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다한 후 현장을 벗어난다.

정답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에 따라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스스로 상황 판단이 어려운 어린이인 경우, 외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부모 등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필요 시 병원에 동행하여 진찰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조치입니다.

4. 어린이의 과실이므로 운전자는 어린이의 연락처만 확인하고 귀가한다.

잘못된 판단입니다.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은 운전자의 현장 조치 의무와는 무관합니다. 어린이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락처만 확인하고 현장을 떠나는 것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