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운전자는 부모에게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어린이이고 외견상 다친 곳이 없어 보여도, 반드시 정차하여 어린이를 보호하고 부모에게 연락하는 등 필요한 구호조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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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운전자는 가던 길을 가면 된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른 구호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어린이가 괜찮다고 해도 현장을 떠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2. 어린이의 피해가 없어 교통사고가 아니므로 별도의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다. 어린이는 충격으로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병원 진료 및 보호자 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것은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
3. 부모에게 연락하는 등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다한 후 현장을 벗어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에 따라 운전자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어린이인 경우, 반드시 부모 등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필요 시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4. 어린이의 과실이므로 운전자는 어린이의 연락처만 확인하고 귀가한다.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 여부를 떠나 운전자는 우선 사상자를 구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의 과실 비율은 추후에 결정될 문제이며,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