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운전자는 부모에게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사고 발생 시, 특히 피해자가 어린이일 경우 외상이 없거나 괜찮다고 말해도 반드시 부모에게 연락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상처가 없더라도 내상이 있을 수 있으며, 사고 후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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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운전자는 가던 길을 가면 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사고라도,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명시된 사상자 구호 등 사고 후 조치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불이행하고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에 해당하여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구호 조치가 우선입니다. |
2. 어린이의 피해가 없어 교통사고가 아니므로 별도의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다. 자동차와 사람이 충돌한 경우 외견상 피해가 없더라도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특히 어린이는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표현하기 어렵고, 내상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됩니다. |
3. 부모에게 연락하는 등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다한 후 현장을 벗어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에 따라 운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어린이인 경우, '필요한 조치'에는 반드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아이의 상태를 알리고 병원 진료를 받게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
4. 어린이의 과실이므로 운전자는 어린이의 연락처만 확인하고 귀가한다. 사고의 과실 비율을 따지는 것은 운전자의 구호 조치 의무 이후의 문제입니다. 어린이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락처만 확인하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는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