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ành động nào là đúng nhất của người lái xe "trong trường hợp va phải trẻ em" khi đang lái xe?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어린이말만 믿지 말고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어린이 사고에서 "괜찮아 보인다"는 판단은 운전자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에요. 보기를 보면 1~3번 모두 "물어봤더니 말이 없어서", "육안으로 멀쩡해서", "금방 일어나서"처럼 운전자가 스스로 판단해 떠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바로 이게 함정이거든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는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에게 ①즉시 정차 ②사상자 구호 ③경찰 신고를 의무로 부과해요. '내가 보기에 안 다친 것 같다'는 예외 조항이 없어요. 특히 어린이는 충격 직후 흥분 상태라 통증을 못 느끼거나 내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임의로 판단해 떠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뺑소니)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 (신고하고 대기)이에요.

같은 원리로
  • "주차된 차를 살짝 긁었는데 차주가 없을 때" → 메모 남기고 연락처 두는 정도가 아니라 경찰 신고가 안전
  • "야간에 동물을 친 경우" → 차량 손상 확인과 안전조치, 필요시 신고가 같은 흐름
💡 시험팁

'계속 주행'이 들어간 보기는 거의 오답으로 거르고, 실제 운전에선 사고 났다면 규모 불문 일단 멈추고 112·119를 누르는 게 본인을 지키는 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