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말만 믿지 말고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사고 발생 시, 특히 피해자가 어린이인 경우 외관상 상처가 없거나 아이가 괜찮다고 말해도 반드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후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임의로 현장을 이탈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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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两轮车驾驶员询问儿童是否受伤,儿童没有说话,就认定儿童没有受伤,继续行驶。 오답입니다. 어린이가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을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현장을 떠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뺑소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2. 轿车驾驶员立即停车,用肉眼进行观察后,判断儿童没有受伤,继续行驶。 오답입니다. 운전자가 육안으로만 어린이의 상태를 판단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54조의 구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부 출혈 등 보이지 않는 부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
3. 货车驾驶员看到儿童摔倒后立刻爬了起来,就认定儿童没有受伤,继续行驶。 오답입니다. 사고 충격으로 어린이가 놀라 잠시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현장을 떠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위반이며, 추후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
4. 自行车驾驶员看到摔倒的儿童迅速爬起来跑开后,向警察报警,并在现场等候。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자전거도 '차'에 해당합니다. 사고 후 어린이가 현장을 벗어났더라도,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조치를 기다리는 것이 운전자의 의무(도로교통법 제54조)를 다하는 가장 올바른 행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