如果机动车驾驶人在驾驶过程中发生“碰撞儿童”的情况,下列选项中,正确的行为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어린이말만 믿지 말고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어린이 사고에서 "괜찮아 보인다"는 판단은 운전자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에요. 보기를 보면 1~3번 모두 "물어봤더니 말이 없어서", "육안으로 멀쩡해서", "금방 일어나서"처럼 운전자가 스스로 판단해 떠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바로 이게 함정이거든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는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에게 ①즉시 정차 ②사상자 구호 ③경찰 신고를 의무로 부과해요. '내가 보기에 안 다친 것 같다'는 예외 조항이 없어요. 특히 어린이는 충격 직후 흥분 상태라 통증을 못 느끼거나 내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임의로 판단해 떠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뺑소니)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 (신고하고 대기)이에요.

같은 원리로
  • "주차된 차를 살짝 긁었는데 차주가 없을 때" → 메모 남기고 연락처 두는 정도가 아니라 경찰 신고가 안전
  • "야간에 동물을 친 경우" → 차량 손상 확인과 안전조치, 필요시 신고가 같은 흐름
💡 시험팁

'계속 주행'이 들어간 보기는 거의 오답으로 거르고, 실제 운전에선 사고 났다면 규모 불문 일단 멈추고 112·119를 누르는 게 본인을 지키는 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