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말만 믿지 말고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린이가 외견상 괜찮아 보여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하고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어린이는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운전자의 임의적인 판단 후 현장을 이탈하면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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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륜차운전자는 어린이에게 다쳤냐고 물어보았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안 다친 것으로 판단하여 계속 주행하였다. 잘못된 행동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어린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괜찮다는 의미로 스스로 판단하고 현장을 떠나면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2. 승용차운전자는 바로 정차한 후 어린이를 육안으로 살펴본 후 다친 곳이 없다고 판단하여 계속 주행하였다. 잘못된 행동입니다. 운전자가 육안으로만 어린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을 떠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54조의 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사고 직후에는 어린이가 통증을 못 느끼거나 내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 진료와 경찰 신고가 필요합니다. |
3. 화물차운전자는 어린이가 넘어졌다 금방 일어나는 것을 본 후 안 다친 것으로 판단하여 계속 주행하였다. 잘못된 행동입니다. 어린이가 사고 충격으로 바로 일어났다고 해서 다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른 구호 조치 및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떠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
4. 자전거운전자는 넘어진 어린이가 재빨리 일어나 뛰어가는 것을 본 후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현장에 대기하였다. 가장 올바른 행동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차'에는 자전거도 포함됩니다. 어린이가 현장을 떠났더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상,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뺑소니 혐의를 피하는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대처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