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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운전자가 운전 중 ‘어린이를 충격한 경우’가장 올바른 행동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어린이말만 믿지 말고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외관상 상처가 없거나 아이가 괜찮다고 해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운전자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고 지시에 따르는 것이 가장 올바른 행동입니다.

설명

1. 이륜차운전자는 어린이에게 다쳤냐고 물어보았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안 다친 것으로 판단하여 계속 주행하였다.

오답입니다. 어린이가 괜찮다고 말하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에 따라 필요한 구호 조치와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임의로 판단하고 현장을 떠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승용차운전자는 바로 정차한 후 어린이를 육안으로 살펴본 후 다친 곳이 없다고 판단하여 계속 주행하였다.

오답입니다. 육안으로 상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교통사고 충격으로 어린이는 통증을 못 느끼거나 내상을 입었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화물차운전자는 어린이가 넘어졌다 금방 일어나는 것을 본 후 안 다친 것으로 판단하여 계속 주행하였다.

오답입니다. 사고 직후 어린이가 괜찮아 보여도 나중에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위반하는 것으로,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4. 자전거운전자는 넘어진 어린이가 재빨리 일어나 뛰어가는 것을 본 후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현장에 대기하였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어린이가 일어나 뛰어갔더라도, 나중에 상해가 발견되면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에서 대기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