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1차로에서는 반대 방향 차도 "일단 멈췄다가" 천천히 가야 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 문제가 헷갈리는 이유는 ①번과 ②번이 "안전 확인 후 서행"이라는 뒷부분은 똑같고, 앞에 '일시정지'가 있느냐 없느냐로 갈리기 때문이거든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51조를 보면 어린이통학버스가 점멸등을 켜고 정차 중일 때 같은 방향 차는 일시정지 후 서행이 원칙이고, 편도 1차로처럼 중앙선을 사이에 두고 가까이 마주 지나가는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차에도 똑같이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돼요. 차로가 좁아 영유아가 차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반대편 차와 거리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② — "반대 방향이니까 좀 약하게 적용되겠지"라고 짐작한 함정
같은 원리로
- "편도 2차로 이상에서 반대 방향 차는?" → 차로가 떨어져 있어 일시정지 의무 없이 그대로 진행 가능
- "같은 방향 뒤차는?" → 차로 수와 무관하게 항상 일시정지 후 서행
💡 시험팁
'편도 1차로 + 반대 방향 = 일시정지'를 한 쌍으로 묶어 두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점멸등 켠 통학버스를 보면 차로 수 따지기 전에 일단 멈추는 습관이 가장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