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정차하여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을 때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반대 방향의 어린이 통학버스 점멸등이 작동하면,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 수 있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 조치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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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op temporarily, check that it is safe, and drive on slowly.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제2항에 따라,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 또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도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아이들이 버스 앞뒤로 건널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
2. Drive past at a reduced speed to ensure safety. 단순히 서행만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51조를 위반합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차도로 나올 수 있는 위험이 크므로, 법규는 '일시정지'하여 주변 안전을 완벽히 확인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지 후 안전 확인, 그 다음이 서행입니다. |
3. Continue to drive on. 어린이 통학버스 주변은 언제나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특별 보호 구역입니다. 그대로 통과하면 승하차하는 어린이를 충격할 위험이 매우 높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이며,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4. Drive on while using the horn.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경음기는 위험 방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 주변에서 경음기를 울리는 것은 아이들을 놀라게 하여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