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정차하여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을 때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반대 방향의 어린이 통학버스 점멸등이 작동하면,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 수 있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 조치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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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应暂时停车,确保安全后再缓慢行驶。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제2항에 따라,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 또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도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아이들이 버스 앞뒤로 건널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
2. 缓慢行驶,确保安全后再通过。 단순히 서행만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51조를 위반합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차도로 나올 수 있는 위험이 크므로, 법규는 '일시정지'하여 주변 안전을 완벽히 확인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지 후 안전 확인, 그 다음이 서행입니다. |
3. 可直接通过。 어린이 통학버스 주변은 언제나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특별 보호 구역입니다. 그대로 통과하면 승하차하는 어린이를 충격할 위험이 매우 높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이며,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4. 边鸣笛边通过即可。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경음기는 위험 방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 주변에서 경음기를 울리는 것은 아이들을 놀라게 하여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