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정차하여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을때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통학버스가 편도 1차로에서 점멸등을 켜고 정차하면 반대편 운전자도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도로를 건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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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는 중요한 안전 규정입니다. |
2. 서행하면서 안전 확인한 후 통과한다. 오답입니다. 단순히 서행만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법에서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 반대편 차로에서도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시정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3. 그대로 통과해도 된다. 오답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점멸등을 켜고 정차한 것은 어린이가 내리거나 탈 수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통과하는 것은 아이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불법 운전 행위입니다. |
4. 경음기를 울리면서 통과하면 된다. 오답입니다. 경음기 사용은 불필요하며, 오히려 어린이를 놀라게 하여 돌발 행동을 유발할 수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법에서 규정한 운전자의 의무는 경음기 사용이 아닌 '일시정지 후 안전 확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