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정차하여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을때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점멸등이 켜지면, 반대 방향 차량도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도로를 건너는 상황에 대비하여 운전자에게 부여된 매우 중요한 법적 의무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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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도 어린이 통학버스 앞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아이들의 갑작스러운 도로 횡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 규정입니다. |
2. 서행하면서 안전 확인한 후 통과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2항은 단순히 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완전히 멈추지 않으면 버스 주변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
3. 그대로 통과해도 된다. 오답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점멸등을 켜고 정차한 것은 어린이 보호를 위한 특별 신호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통과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51조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아이들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
4. 경음기를 울리면서 통과하면 된다. 오답입니다.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는 아이들을 놀라게 하여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돌발 행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법규에서 요구하는 안전 조치는 소리로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차량을 완전히 멈추어 위험 요소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