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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정차하여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을 때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어린이통학버스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정차하여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을때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통학버스가 편도 1차로에서 점멸등을 켜고 정차하면 반대편 운전자도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도로를 건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설명

1.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는 중요한 안전 규정입니다.

2. 서행하면서 안전 확인한 후 통과한다.

오답입니다. 단순히 서행만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법에서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 반대편 차로에서도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시정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3. 그대로 통과해도 된다.

오답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점멸등을 켜고 정차한 것은 어린이가 내리거나 탈 수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통과하는 것은 아이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불법 운전 행위입니다.

4. 경음기를 울리면서 통과하면 된다.

오답입니다. 경음기 사용은 불필요하며, 오히려 어린이를 놀라게 하여 돌발 행동을 유발할 수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법에서 규정한 운전자의 의무는 경음기 사용이 아닌 '일시정지 후 안전 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