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표지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하며, 횡단보도를 설치한 장소의 필요한 지점의 도로양측에 설치한다. 어린이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통과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어린이가 통과하도록 기다린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 신호등 유무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통행 중이면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 특히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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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단보도표지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통행할 것을 권유하는 것으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횡단보도 표지는 보행자에게 횡단보도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는 안전표지이지,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이 지시에 따라 보행자 보호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2. 신호등이 없는 일반도로의 횡단보도일 경우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나쳐도 횡단보도 내에만 진입하지 않으면 된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정지선이 설치된 곳에서는 반드시 그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정지선을 넘어서는 안 되며, 이는 보행자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
3. 신호등이 없는 일반도로의 횡단보도일 경우 신호등이 없으므로 어린이 뒤쪽으로 서행하여 통과하면 된다. 매우 위험하며 틀린 행동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할 때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행 통과는 명백한 법규 위반이며, 특히 돌발 행동 가능성이 큰 어린이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
4. 횡단보도표지는 횡단보도를 설치한 장소의 필요한 지점의 도로양측에 설치하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운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도로 양측에 설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