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정답은 횡단보도 표지의 설치 기준과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
1. 횡단보도표지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통행할 것을 권유하는 것으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횡단보도표지는 통행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시'하는 안전표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안전표지 일람표에 따르면 횡단보도 표지는 '지시표지'에 해당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통행할 것을 명확히 지시합니다. |
2. 신호등이 없는 일반도로의 횡단보도일 경우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나쳐도 횡단보도 내에만 진입하지 않으면 된다. 정지선은 횡단보도를 보호하기 위해 차량이 반드시 정지해야 할 위치를 나타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므로, 정지선을 지나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
3. 신호등이 없는 일반도로의 횡단보도일 경우 신호등이 없으므로 어린이 뒤쪽으로 서행하여 통과하면 된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 중일 때는 서행이 아니라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특히 어린이의 돌발 행동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4. 횡단보도표지는 횡단보도를 설치한 장소의 필요한 지점의 도로양측에 설치하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횡단보도 표지의 설치 기준과 운전자의 의무를 모두 정확하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횡단보도 표지(322)는 도로 양측에 설치하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보행자 횡단 시 일시정지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