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할인 받고
운전학원 예약해보세요!
QR 코드 이미지
앱스토어 이미지플레이스토어 이미지
운전선생 로고지금 바로
예약 가능한 학원을 찾아보세요!
돈 이미지더이상 직접 가서 예약하지 마세요!
돈 이미지운전학원 최저가로 예약하세요!
어린이가 횡단보도 위를 걸어가고 있을 때 도로교통법령상 규정 및 운전자의 행동으로 올바른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횡단보도표지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하며, 횡단보도를 설치한 장소의 필요한 지점의 도로양측에 설치한다. 어린이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통과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어린이가 통과하도록 기다린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정답은 횡단보도 표지의 설치 위치와 운전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일시정지를 모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 올바른 내용입니다.

설명

1. 횡단보도표지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통행할 것을 권유하는 것으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횡단보도 표지는 보행자에게 횡단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시'하는 안전표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횡단보도 표지는 지시표지에 해당하므로, 단순 권유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2. 신호등이 없는 일반도로의 횡단보도일 경우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나쳐도 횡단보도 내에만 진입하지 않으면 된다.

틀린 설명입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은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므로, 정지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3. 신호등이 없는 일반도로의 횡단보도일 경우 신호등이 없으므로 어린이 뒤쪽으로 서행하여 통과하면 된다.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행동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 중일 때에는 서행 통과가 아니라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의 돌발 행동 가능성이 높아 사고 위험이 큽니다.

4. 횡단보도표지는 횡단보도를 설치한 장소의 필요한 지점의 도로양측에 설치하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표지의 설치 위치에 대한 설명도 올바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