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에서 놀고 있는 경우 일시정지하여 어린이를 보호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에서 보호자 없이 놀고 있는 어린이를 발견하면 돌발 행동의 위험이 매우 크므로,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에 명시된 운전자의 중요한 보호 의무입니다.
설명 |
---|
1. The child shouldn't be there in the first place. Just drive on.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게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행동을 탓하며 무시하고 주행하는 것은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책임이 가중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운전 방법입니다. |
2. Use the horn to scare the child away and drive past. 경음기를 사용하는 것은 어린이를 놀라게 하여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돌발 행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겁을 먹고 차도로 뛰어들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며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될 방법입니다. |
3. Stop temporarily.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운전자는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에서 놀고 있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의무입니다. |
4. Keep an eye on the child and speed away. '급히' 지나가는 행위는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없애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어린이를 발견했을 때는 속도를 줄여 서행하거나, 이 문제와 같이 위험이 명백할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