儿童在无监护人陪同的情况下在道路上玩耍时,正确的驾驶方法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에서 놀고 있는 경우 일시정지하여 어린이를 보호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어린이를 봤을 때의 운전 원칙은 단 하나, "멈춰서 확인"이에요. 보기를 보면 무시·경적·급주행 같은 그럴듯한 회피 동작들이 섞여 있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 외울 게 아니라 원리 하나면 끝나거든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에 있거나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고 있을 때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해요. 어린이는 거리·속도 판단 능력이 미성숙해서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서행"으로는 부족하고 아예 "0km/h"를 만들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일시정지예요.

🔍 오답 분석
  • ② 경적 — 오히려 아이를 놀라게 해 돌발 행동을 유발
  • ④ "조심하며 급히" — 형용모순이라 정답이 될 수 없음
같은 원리로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 지팡이를 짚고 도로를 건널 때" → 일시정지
  • "지하철역 승강장 부근 정차 중인 버스 옆을 지날 때" → 일시정지
  • 즉 '교통약자 + 예측불가' 조합이면 답은 항상 일시정지로 수렴
💡 시험팁

보기에 "일시정지"가 있으면 거의 정답이라 보면 되고, 실제 운전에서는 아이가 보이는 순간 액셀에서 발을 떼고 브레이크로 옮기는 습관을 들이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