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에서 놀고 있는 경우 가장 올바른 운전방법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에서 놀고 있는 경우 일시정지하여 어린이를 보호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어린이를 봤을 때의 운전 원칙은 단 하나, "멈춰서 확인"이에요. 보기를 보면 무시·경적·급주행 같은 그럴듯한 회피 동작들이 섞여 있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 외울 게 아니라 원리 하나면 끝나거든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에 있거나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고 있을 때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해요. 어린이는 거리·속도 판단 능력이 미성숙해서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서행"으로는 부족하고 아예 "0km/h"를 만들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일시정지예요.

🔍 오답 분석
  • ② 경적 — 오히려 아이를 놀라게 해 돌발 행동을 유발
  • ④ "조심하며 급히" — 형용모순이라 정답이 될 수 없음
같은 원리로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 지팡이를 짚고 도로를 건널 때" → 일시정지
  • "지하철역 승강장 부근 정차 중인 버스 옆을 지날 때" → 일시정지
  • 즉 '교통약자 + 예측불가' 조합이면 답은 항상 일시정지로 수렴
💡 시험팁

보기에 "일시정지"가 있으면 거의 정답이라 보면 되고, 실제 운전에서는 아이가 보이는 순간 액셀에서 발을 떼고 브레이크로 옮기는 습관을 들이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