轿车驾驶人于13点在儿童保护区违反交通信号灯时,将被处以的违章罚款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신호위반을 한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12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일반 도로 금액에 ×2만 하면 끝나는 구조거든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르면 승용차의 일반 도로 신호위반은 6만 원이에요. 그리고 시행령 제93조 2항(별표 10)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 주요 법규 위반은 2배 가중한다고 정해요. 13시는 이 시간대 안에 들어오니까 6만 원 × 2 = 12만 원.

그래서 답은 3번 (12만 원)이에요.

🔍 오답 분석
  • ② 7만 원 — 같은 일반 도로라도 승합차 신호위반 금액. 차종을 헷갈린 함정
  • ④ 15만 원 — 시속 60km 초과 과속에 해당해 위반 행위 자체가 다름
같은 원리로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승용차가 속도 20km/h 이하 초과" → 일반 3만 원 × 2 = 6만 원
  • "보행자 보호 불이행" → 4만 원 × 2 = 8만 원
💡 시험팁

"어린이 보호구역 + 주간"이 보이는 순간 일반 금액 ×2를 떠올리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08~20시 스쿨존은 모든 금액이 두 배라는 감각만 가지고 계셔도 충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