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지정된 시간(오전 8시~오후 8시)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2배로 가중됩니다. 승용자동차의 신호위반 범칙금은 일반도로 6만 원의 2배인 12만 원이 부과되므로, 보호구역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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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만원 오답입니다. 이는 승용자동차의 일반도로 신호위반 범칙금인 6만 원보다도 낮은 금액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구역이므로 법규 위반 시 처벌이 더욱 무겁게 적용됩니다. |
2. 7만원 오답입니다. 7만 원은 일반도로에서 승용차가 신호위반으로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문제에서는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 시 부과되는 '범칙금'을 묻고 있으며, 장소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가중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
3. 12만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2항 및 [별표 10]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승용자동차 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할 경우 1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일반도로 신호위반 범칙금 6만 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가중 처벌 규정입니다. |
4. 15만원 오답입니다. 15만 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승합자동차가 60km/h 초과 과속을 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 등 다른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승용차의 신호위반 범칙금과는 다릅니다. 차량 종류와 위반 내용에 따라 범칙금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