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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승용차 운전자가 13:00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한 경우 범칙금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신호위반을 한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12만 원의범칙금을 부과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호위반 등 주요 법규 위반 시 범칙금이 일반 도로의 2배로 부과됩니다. 승용차의 일반 도로 신호위반 범칙금은 6만 원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12만 원이므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은 가중 처벌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5만 원

오답입니다. 승용자동차의 일반 도로 신호위반 범칙금은 6만 원이며, 5만 원은 관련 없는 금액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교통 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 도로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이 따르므로, 범칙금도 가중하여 부과됩니다.

2. 7만 원

오답입니다. 7만 원은 일반 도로에서 승합자동차 등이 신호위반을 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입니다. 문제에서는 '승용차' 운전자의 경우를 묻고 있으므로 차종에 따른 범칙금 기준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3. 12만 원

정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요 법규 위반 시 범칙금이 일반 도로의 2배로 가중 부과됩니다. 승용차의 일반 도로 신호위반 범칙금은 6만 원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12만 원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2항 및 [별표 10])

4. 15만 원

오답입니다. 15만 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승용차가 제한속도를 시속 60km 초과하여 과속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신호위반'과는 다른 위반 행위에 대한 금액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