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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령상 승용차 운전자가 13:00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한 경우 범칙금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지정된 시간(오전 8시~오후 8시)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2배로 가중됩니다. 승용자동차의 신호위반 범칙금은 일반도로 6만 원의 2배인 12만 원이 부과되므로, 보호구역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명

    1. 5만원

    오답입니다. 이는 승용자동차의 일반도로 신호위반 범칙금인 6만 원보다도 낮은 금액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구역이므로 법규 위반 시 처벌이 더욱 무겁게 적용됩니다.

    2. 7만원

    오답입니다. 7만 원은 일반도로에서 승용차가 신호위반으로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문제에서는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 시 부과되는 '범칙금'을 묻고 있으며, 장소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가중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3. 12만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2항 및 [별표 10]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승용자동차 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할 경우 1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일반도로 신호위반 범칙금 6만 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가중 처벌 규정입니다.

    4. 15만원

    오답입니다. 15만 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승합자동차가 60km/h 초과 과속을 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 등 다른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승용차의 신호위반 범칙금과는 다릅니다. 차량 종류와 위반 내용에 따라 범칙금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