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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승용차 운전자가 13:00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한 경우 범칙금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신호위반을 한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12만 원의범칙금을 부과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이 일반 도로의 2배로 가중됩니다. 승용차의 신호위반 범칙금은 일반 도로 기준 6만 원의 2배인 12만 원이므로 3번이 정답입니다.

설명

1. 5만 원

5만 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승용차 신호위반 범칙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이는 다른 경미한 위반 사항의 범칙금과 혼동한 것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은 처벌이 가중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7만 원

7만 원은 일반 도로에서 승용차가 신호위반으로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직접 단속될 때 부과되는 '범칙금'이므로 오답입니다.

3. 12만 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 및 [별표 10]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승용차가 신호위반을 하면 일반도로 범칙금 6만 원의 2배인 12만 원이 부과됩니다.

4. 15만 원

15만 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승용차 신호위반 범칙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승합자동차의 신호위반 범칙금(13만 원) 또는 승용차가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초과 60km 이하로 위반했을 때의 범칙금(15만 원) 등 다른 위반 사항과 혼동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