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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who are considered children and infants?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1조.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영유아는 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영유아는 6세 미만, 어린이는 13세 미만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운전자는 이 기준을 정확히 알고, 어린이 보호구역 서행 및 카시트 장착 등 교통약자 보호 의무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Those who are 13 years old or below are considered children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따르면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13세 이하'는 13세가 포함되지만, 법 규정인 '13세 미만'은 13세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 Those who are below 6 years old are considered infants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영유아'를 '6세 미만인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6세 미만 영유아 탑승 시 카시트(유아보호용 장구) 장착 의무의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3. Those who are below 15 years old are considered children

도로교통법상 '어린이'의 연령 기준은 15세 미만이 아닌 13세 미만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교통약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정확한 연령 기준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4. Those who are below 7 years old are considered infants

도로교통법상 '영유아'의 연령 기준은 7세 미만이 아닌 6세 미만입니다. 이는 카시트 착용 의무 연령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운전자는 반드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