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who are considered children and infants?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영유아는 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11조)
운전선생 자체 해설
숫자보다 먼저 잡아야 할 건 '미만'과 '이하'의 차이예요. 보기 네 개가 13·15·6·7로 숫자를 흩뿌려놨지만, 진짜 함정은 1번의 "13세 이하"에 숨어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는 어린이를 '13세 미만인 사람', 제11조는 영유아를 '6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해요. '미만'은 그 숫자를 포함하지 않고, '이하'는 포함해요. 즉 13세 생일이 지난 사람은 어린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2번 (13세 미만)이에요.
보기에 '이하/미만/초과/이상'이 보이면 숫자보다 그 단어에 먼저 동그라미 치세요. 실제 운전 중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시 '13세 미만이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인식하면 30km/h 제한이 왜 그렇게 빡빡한지 자연스럽게 이해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