依据《道路交通法》规定,儿童和婴幼儿的年龄标准分别是?
도로교통법 제11조.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영유아는 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영유아는 6세 미만, 어린이는 13세 미만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운전자는 이 기준을 정확히 알고, 어린이 보호구역 서행 및 카시트 장착 등 교통약자 보호 의무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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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岁以下者为儿童。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따르면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13세 이하'는 13세가 포함되지만, 법 규정인 '13세 미만'은 13세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2. 未满6岁者为婴幼儿。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영유아'를 '6세 미만인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6세 미만 영유아 탑승 시 카시트(유아보호용 장구) 장착 의무의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
3. 未满15岁者为儿童。 도로교통법상 '어린이'의 연령 기준은 15세 미만이 아닌 13세 미만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교통약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정확한 연령 기준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
4. 未满7岁者为婴幼儿。 도로교통법상 '영유아'의 연령 기준은 7세 미만이 아닌 6세 미만입니다. 이는 카시트 착용 의무 연령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운전자는 반드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