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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및 영유아 연령기준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영유아는 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11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영유아는 6세 미만, 어린이는 13세 미만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영유아는 6세 미만인 사람이라는 2번 선택지가 정답입니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이 연령 기준을 숙지하고 교통 약자 보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설명

1. 어린이는 13세 이하인 사람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따르면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13세 이하'는 13세를 포함하지만, '13세 미만'은 13세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법규 해석 시 '이하'와 '미만'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영유아는 6세 미만인 사람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영유아'는 6세 미만인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는 카시트 착용 의무 등 영유아 보호 규정의 기준이 되므로 운전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법규입니다.

3. 어린이는 15세 미만인 사람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는 '어린이'를 13세 미만인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5세 미만은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연령 기준과는 다릅니다.

4. 영유아는 7세 미만인 사람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영유아'는 6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7세 미만'은 초등학교 취학 아동까지 포함될 수 있어 법적 기준과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연령 기준 숙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