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영유아는 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11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영유아는 6세 미만,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유아를 '6세 미만인 사람'으로 올바르게 정의한 선택지가 정답입니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 및 카시트 장착 의무와 관련된 이 연령 기준을 명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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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는 13세 이하인 사람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는 '어린이'를 '13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13세 이하'는 13세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법규의 정의와 다릅니다. 법규 해석 시 '미만'과 '이하'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영유아는 6세 미만인 사람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영유아'는 '6세 미만인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카시트(유아보호용 장구) 착용이 의무화된 것은 이러한 법적 정의에 근거하며, 교통사고 시 영유아의 심각한 상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3. 어린이는 15세 미만인 사람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서 정의하는 '어린이'는 13세 미만입니다. 15세 미만은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의 대상이 되는 연령 기준과는 다릅니다. |
4. 영유아는 7세 미만인 사람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1조 제1항은 '영유아'를 '6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만 6세(7세)는 초등학교 취학 연령이지만, 도로교통법상 영유아의 기준은 아니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