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및 영유아 연령기준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영유아는 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11조)

운전선생 자체 해설

숫자보다 먼저 잡아야 할 건 '미만'과 '이하'의 차이예요. 보기 네 개가 13·15·6·7로 숫자를 흩뿌려놨지만, 진짜 함정은 1번의 "13세 이하"에 숨어 있어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는 어린이를 '13세 미만인 사람', 제11조는 영유아를 '6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해요. '미만'은 그 숫자를 포함하지 않고, '이하'는 포함해요. 즉 13세 생일이 지난 사람은 어린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2번 (13세 미만)이에요.

🔍 오답 분석
  • ① 13세 이하 — 숫자만 보면 맞아 보여도 단어 하나 때문에 오답
  • ③·④ 15세·7세 — 청소년보호법이나 취학연령과 헷갈리게 만든 미끼
같은 원리로
  • "노인보호구역의 노인은 몇 세?" →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이때는 65세 포함)
  • "유아보호용 장구 착용 의무 대상은?" → '6세 미만'
💡 시험팁

보기에 '이하/미만/초과/이상'이 보이면 숫자보다 그 단어에 먼저 동그라미 치세요. 실제 운전 중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시 '13세 미만이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인식하면 30km/h 제한이 왜 그렇게 빡빡한지 자연스럽게 이해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