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how many hours of safety education are required for persons subject to education regarding school buses for children?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교육은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 등과 관련된 법령, 어린이통학버스의 주요 사고 사례 분석, 그 밖에 운전 및 승차․하차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강의․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한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

운전선생 자체 해설

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 관련 안전교육은 "3시간 이상"이 기본 단위로 묶여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3항을 보면, 어린이 행동특성·관련 법령·주요 사고 사례 분석 등을 강의·시청각교육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 (3시간 이상)이에요.

🔍 오답 분석
  • 1시간 — 너무 짧음
  • 5시간·6시간 — "어린이 안전인데 더 길어야 하지 않나" 하는 직관에 끌린 함정
같은 원리로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이 받는 신규 안전교육 → 3시간 이상
  • 2년마다 받는 정기 안전교육 → 3시간 이상
💡 시험팁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 3시간"이라는 한 덩어리만 잡아두시면 신규든 정기든 변형 문제가 나와도 같은 답으로 풀려요. 실제 운영 현장에서도 2년 주기 교육 일정을 3시간 블록으로 잡아두시면 빠뜨릴 일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