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 2.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교육은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 등과 관련된 법령, 어린 이 통학버스의 주요 사고 사례 분석, 그 밖에 운전 및 승차?하차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강의?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의 돌발 행동 특성과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3시간 이상이라는 기준을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
1. 1小时以上 오답입니다. 1시간은 어린이 행동 특성, 관련 법규, 사고 사례 분석 등 필수적인 내용을 모두 다루기에 부족한 시간입니다. 법적 의무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이므로, 1시간은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
2. 3小时以上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최소한의 의무 교육 시간입니다. |
3. 5小时以上 오답입니다. 법규에서 정한 최소 기준은 '3시간 이상'입니다. 5시간 이상은 법적 의무 교육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으로, 문제에서 묻는 '기준'과는 맞지 않습니다. |
4. 6小时以上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의 최소 시간은 '3시간 이상'입니다. 6시간 이상은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