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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자의 교육시간 기준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교육은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 등과 관련된 법령, 어린이 통학버스의 주요 사고 사례 분석, 그 밖에 운전 및 승차․하차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강의․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한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의 행동 특성, 관련 법규 등을 학습하여 통학버스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설명

1. 1시간 이상

'1시간 이상'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시간 기준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3시간 이상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의 안전교육 시간을 '3시간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 시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3. 5시간 이상

'5시간 이상'은 법정 기준을 초과하므로 맞는 기준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의무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이므로, 5시간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맞는 기준'과는 다릅니다.

4.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은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이 아닙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의 의무 교육시간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에 따라 '3시간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6시간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