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교육은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 등과 관련된 법령, 어린이 통학버스의 주요 사고 사례 분석, 그 밖에 운전 및 승차․하차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강의․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한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는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의 돌발 행동 특성, 주요 사고 사례 등을 학습하여 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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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시간 이상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3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시간은 어린이의 행동 특성, 관련 법규, 사고 사례 분석 등 안전 운행에 필수적인 내용을 충분히 다루기에는 부족한 시간입니다. |
2. 3시간 이상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3항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강의,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교육 시간입니다. |
3. 5시간 이상 틀린 설명입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시간은 '3시간 이상'입니다. 5시간은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이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법령상 기준은 3시간 이상입니다. |
4. 6시간 이상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법적 기준은 3시간 이상입니다. 6시간은 법에서 정한 최소 교육 시간을 초과하는 수치이므로 맞는 기준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