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자의 교육시간 기준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교육은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 등과 관련된 법령, 어린이통학버스의 주요 사고 사례 분석, 그 밖에 운전 및 승차․하차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강의․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한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

운전선생 자체 해설

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 관련 안전교육은 "3시간 이상"이 기본 단위로 묶여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3항을 보면, 어린이 행동특성·관련 법령·주요 사고 사례 분석 등을 강의·시청각교육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 (3시간 이상)이에요.

🔍 오답 분석
  • 1시간 — 너무 짧음
  • 5시간·6시간 — "어린이 안전인데 더 길어야 하지 않나" 하는 직관에 끌린 함정
같은 원리로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이 받는 신규 안전교육 → 3시간 이상
  • 2년마다 받는 정기 안전교육 → 3시간 이상
💡 시험팁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 3시간"이라는 한 덩어리만 잡아두시면 신규든 정기든 변형 문제가 나와도 같은 답으로 풀려요. 실제 운영 현장에서도 2년 주기 교육 일정을 3시간 블록으로 잡아두시면 빠뜨릴 일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