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87조 제1항 제1호 제1종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받아야 한다. 다만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 및 인지 능력의 변화를 고려하여, 안전 운전을 위해 검사 주기를 단축한 것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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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년마다 3년은 75세 이상인 사람 또는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정기적성검사 주기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65세 이상 75세 미만과는 연령대가 다르므로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제2호) |
2. 5년마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제1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나이에 따른 신체 능력 변화를 고려하여 안전 운전 적합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3. 10년마다 10년은 65세 미만의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및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운전면허 갱신 주기입니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안전을 위해 검사 주기가 단축되므로, 10년은 이 문제의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제2호) |
4. 15년마다 15년 주기의 정기적성검사 규정은 도로교통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운전 능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안전 확보를 위해 15년이라는 긴 주기로 검사를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