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87조 제1항 제1호 제1종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받아야 한다. 다만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나이에 따라 정기적성검사 주기가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고령 운전자의 신체 및 인지 능력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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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년마다 3년 주기는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75세 이상인 사람, 또는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더 강화된 기준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65세 이상 75세 미만 운전자와는 조건이 다르므로 오답입니다. |
2. 5년마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제1종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 운전 능력 유지를 위해 일반적인 10년 주기보다 단축된 것입니다. |
3. 10년마다 10년 주기는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일반적인 제1종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주기입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경우, 안전을 위해 검사 주기가 5년으로 단축되므로 이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
4. 15년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15년 주기의 정기적성검사 또는 면허 갱신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운전 능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주기보다 더 길게 설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