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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제외)은 몇 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나?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에 따라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고령 운전자의 신체 능력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65세 이상 75세 미만 제1종 면허 소지자의 정기적성검사 주기는 5년입니다.

설명

1. 3년마다

3년 주기는 75세 이상인 운전자(제1종, 제2종 공통)와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 중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정기적성검사 주기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조건인 '65세 이상 75세 미만'과는 다르므로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2. 5년마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제1종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연령 증가에 따른 신체 능력 변화를 고려하여 안전 운전을 위해 일반 운전자보다 짧은 주기로 적성검사를 시행합니다.

3. 10년마다

10년 주기는 65세 미만의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또는 70세 미만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검사 및 갱신 주기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연령은 고령 운전자에 해당하므로 더 짧은 주기가 적용되어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4. 15년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또는 갱신 주기로 15년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모든 운전면허는 최대 10년을 넘지 않는 주기로 갱신 및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 오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