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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기한 경 우 몇 점의 벌점이 부과되는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승용차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기한경우 3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기하면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 위반으로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이는 승하차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규정입니다.

설명

1. 10점

벌점 10점은 지정차로 위반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법규 위반 시에 부과됩니다. 어린이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앞지르기는 이보다 훨씬 중대한 위반 행위로, 더 높은 벌점이 적용됩니다.

2. 15점

벌점 15점은 신호 위반이나 속도위반(20km/h 초과) 등 흔히 발생하는 주요 교통법규 위반에 부과되는 벌점입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와 관련된 규정 위반은 일반적인 위반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3. 30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도로교통법 제51조)를 위반하여 앞지르기한 경우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이는 어린이의 돌발 행동 가능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4. 40점

벌점 40점은 단일 행위로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벌점입니다. 주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과 같은 중대 위반 행위에 부과되며, 어린이통학버스 앞지르기 위반(30점)보다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