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기한경우 3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가 타고 있다는 표시를 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 벌점 30점이 부과되는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어린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에 무거운 벌점이 적용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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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점 벌점 10점은 오답입니다. 벌점 10점은 보통 진로 변경 방법 위반이나 안전거리 미확보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시에 부과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 위반은 이보다 훨씬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취급됩니다. |
2. 15점 벌점 15점은 오답입니다. 벌점 15점은 주로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이나 신호·지시 위반 등 교통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반 행위에 부과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앞지르기는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위험 행위로 간주되어 더 높은 벌점이 적용됩니다. |
3. 30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에 따르면,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나목 10의3에 따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아이들은 버스 주변에서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므로, 이를 막기 위한 강력한 규정입니다. |
4. 40점 벌점 40점은 오답입니다. 벌점 40점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벌점입니다. 주로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공동위험행위(난폭운전) 등 매우 중대한 법규 위반에 부과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앞지르기는 3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