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기한 경
우 몇 점의 벌점이 부과되는가?
승용차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기한경우 3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기하면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 위반으로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이는 승하차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규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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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점 벌점 10점은 지정차로 위반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법규 위반 시에 부과됩니다. 어린이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앞지르기는 이보다 훨씬 중대한 위반 행위로, 더 높은 벌점이 적용됩니다. |
2. 15점 벌점 15점은 신호 위반이나 속도위반(20km/h 초과) 등 흔히 발생하는 주요 교통법규 위반에 부과되는 벌점입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와 관련된 규정 위반은 일반적인 위반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3. 30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도로교통법 제51조)를 위반하여 앞지르기한 경우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이는 어린이의 돌발 행동 가능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
4. 40점 벌점 40점은 단일 행위로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벌점입니다. 주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과 같은 중대 위반 행위에 부과되며, 어린이통학버스 앞지르기 위반(30점)보다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