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is the correct number of demerit points for the driver of a passenger car who has violated the speed limit by exceeding the maximum speed by 25 km/h at around 08:30 am in a school zone?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속도위반을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벌점의 2배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 위반은 "기본 벌점 × 2"라는 한 줄 원리로 정리돼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승용차가 제한속도를 20km/h 초과 40km/h 이하로 위반했을 때 기본 벌점은 15점이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08~20시 사이에 일어난 속도위반·신호위반 등은 이 벌점을 2배로 가중해요. 그래서 15점 × 2 = 30점.

그래서 답은 3번 (30점)이에요.

🔍 오답 분석
  • ② 15점 — 시간대 가중을 빼먹은 함정
  • ④ 60점 — 40km/h 초과 구간(기본 30점)의 2배를 적용한 함정
같은 원리로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4시에 신호위반한 승용차의 벌점은?" → 15점 × 2 = 30점
  • "20km/h 이하 속도위반(기본 10점)이면?" → 10점 × 2 = 20점
💡 시험팁

"어린이 보호구역 + 08~20시"가 보이면 곧장 ×2 스위치를 켜고, 실제 운전에서는 등하굣길 시간대엔 제한속도 자체를 지키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