轿车驾驶者在08:30左右在儿童保护区域超过最高限速每小时25公里违规的情况下,对应的罚分是?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속도위반을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벌점의 2배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 위반은 "기본 벌점 × 2"라는 한 줄 원리로 정리돼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승용차가 제한속도를 20km/h 초과 40km/h 이하로 위반했을 때 기본 벌점은 15점이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08~20시 사이에 일어난 속도위반·신호위반 등은 이 벌점을 2배로 가중해요. 그래서 15점 × 2 = 30점.
그래서 답은 3번 (30점)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 + 08~20시"가 보이면 곧장 ×2 스위치를 켜고, 실제 운전에서는 등하굣길 시간대엔 제한속도 자체를 지키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