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轿车驾驶员于08点30分在儿童保护区,因超出限制速度每小时25公里而违规时,下列扣分规定中正确的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속도위반을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벌점의 2배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지정된 시간(오전 8시~오후 8시)에 속도위반을 하면 벌점이 2배로 가중됩니다. 일반도로에서 시속 20~40km 초과 시 벌점은 15점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2배인 30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강화된 규정이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설명

1. 10分

10점은 벌점 체계에 없는 점수입니다. 승용차 기준 속도위반 벌점은 초과 속도에 따라 15점, 30점, 60점 등으로 구분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이 기준의 2배가 적용되므로 10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15分

벌점 15점은 일반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 ~ 40km 이하로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기본 벌점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상황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오전 8시 30분'이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벌점이 2배로 가중 적용되어야 합니다.

3. 30分

정답입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시속 25km 초과한 경우 기본 벌점은 15점입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지정 시간(오전 8시~오후 8시)에 위반했기 때문에 2배가 적용되어 총 3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4. 60分

벌점 60점은 일반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60km 초과하여 위반했을 때의 기준입니다.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40km 초과 ~ 60km 이하로 위반했다면 벌점 30점의 2배인 6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제의 경우는 25km 초과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