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할인 받고
운전학원 예약해보세요!
QR 코드 이미지
앱스토어 이미지플레이스토어 이미지
운전선생 로고지금 바로
예약 가능한 학원을 찾아보세요!
돈 이미지더이상 직접 가서 예약하지 마세요!
돈 이미지운전학원 최저가로 예약하세요!
승용차 운전자가 08:30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최고제한속도를 매시 25킬로미터 초과하여 위반한 경우 벌점으로 맞 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속도위반을 한 운전자에대해서는 벌점의 2배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의 속도위반은 벌점이 2배로 가중됩니다. 일반도로에서 20km/h 초과 40km/h 이하 속도위반 벌점은 15점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벌점 2배 규정에 따라 30점이 부과됩니다.

설명

1. 10점

10점은 해당 속도위반 구간에 대한 벌점이 아닙니다. 20km/h 초과 40km/h 이하 속도위반의 기본 벌점은 15점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2배가 적용되어 30점이 됩니다.

2. 15점

15점은 일반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 40km 이하로 위반했을 때의 벌점입니다. 문제의 상황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벌점이 2배로 가중됩니다.

3. 30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승용차의 20km/h 초과 40km/h 이하 속도위반 기본 벌점은 15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08시~20시) 위반 시에는 2배가 적용되어 30점이 부과됩니다.

4. 60점

60점은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초과 60km 이하로 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 30점의 2배에 해당하는 점수입니다. 문제에서는 25km/h를 초과했으므로, 30점이 맞는 벌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