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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운전자가 08:30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최고제한속도를 매시 25킬로미터 초과하여 위반한 경우 벌점으로 맞 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속도위반을 한 운전자에대해서는 벌점의 2배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정된 시간(오전 8시~오후 8시)에 속도위반을 하면 벌점이 2배로 가중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시속 25km를 초과하여 일반도로 기준 벌점 15점이 부과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가중 처벌 규정에 따라 2배인 30점이 최종 벌점이 됩니다.

설명

1. 10점

오답입니다. 벌점 10점은 이 문제에서 제시된 속도위반(25km/h 초과)에 해당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일반도로에서도 승용차 기준 시속 20km/h 초과 40km/h 이하의 속도위반은 벌점 15점이 부과되므로, 10점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오답입니다.

2. 15점

오답입니다. 15점은 일반도로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 40km 이하로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기본 벌점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상황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오전 8시 30분'이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벌점이 2배가 되어야 합니다.

3. 30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승용차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 40km 이하로 위반 시 기본 벌점은 15점입니다. 문제의 운전자는 25km/h를 초과했으므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점을 2배로 부과하므로, 15점의 2배인 30점이 최종 벌점이 됩니다.

4. 60점

오답입니다. 60점은 일반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초과 60km 이하로 위반했을 때의 기본 벌점(30점)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2배로 가중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문제에서는 시속 25km를 초과했으므로, 더 높은 속도 구간의 벌점을 적용한 것은 틀린 계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