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운전자가 08:30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최고제한속도를 매시 25킬로미터 초과하여 위반한 경우 벌점으로 맞
는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속도위반을 한 운전자에대해서는 벌점의 2배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의 속도위반은 벌점이 2배로 가중됩니다. 일반도로에서 20km/h 초과 40km/h 이하 속도위반 벌점은 15점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벌점 2배 규정에 따라 30점이 부과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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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점 10점은 해당 속도위반 구간에 대한 벌점이 아닙니다. 20km/h 초과 40km/h 이하 속도위반의 기본 벌점은 15점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2배가 적용되어 30점이 됩니다. |
2. 15점 15점은 일반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 40km 이하로 위반했을 때의 벌점입니다. 문제의 상황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벌점이 2배로 가중됩니다. |
3. 30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승용차의 20km/h 초과 40km/h 이하 속도위반 기본 벌점은 15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08시~20시) 위반 시에는 2배가 적용되어 30점이 부과됩니다. |
4. 60점 60점은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초과 60km 이하로 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 30점의 2배에 해당하는 점수입니다. 문제에서는 25km/h를 초과했으므로, 30점이 맞는 벌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