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속도위반을 한 운전자에대해서는 벌점의 2배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정된 시간(오전 8시~오후 8시)에 속도위반을 하면 벌점이 2배로 가중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시속 25km를 초과하여 일반도로 기준 벌점 15점이 부과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가중 처벌 규정에 따라 2배인 30점이 최종 벌점이 됩니다.
설명 |
---|
1. 10점 오답입니다. 벌점 10점은 이 문제에서 제시된 속도위반(25km/h 초과)에 해당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일반도로에서도 승용차 기준 시속 20km/h 초과 40km/h 이하의 속도위반은 벌점 15점이 부과되므로, 10점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오답입니다. |
2. 15점 오답입니다. 15점은 일반도로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 40km 이하로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기본 벌점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상황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오전 8시 30분'이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벌점이 2배가 되어야 합니다. |
3. 30점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승용차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 40km 이하로 위반 시 기본 벌점은 15점입니다. 문제의 운전자는 25km/h를 초과했으므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점을 2배로 부과하므로, 15점의 2배인 30점이 최종 벌점이 됩니다. |
4. 60점 오답입니다. 60점은 일반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초과 60km 이하로 위반했을 때의 기본 벌점(30점)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2배로 가중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문제에서는 시속 25km를 초과했으므로, 더 높은 속도 구간의 벌점을 적용한 것은 틀린 계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