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속도위반을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벌점의 2배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지정된 시간(오전 8시~오후 8시)에 속도위반을 하면 벌점이 2배로 가중됩니다. 일반도로에서 시속 20~40km 초과 시 벌점은 15점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2배인 30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강화된 규정이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설명 |
---|
1. 10점 10점은 벌점 체계에 없는 점수입니다. 승용차 기준 속도위반 벌점은 초과 속도에 따라 15점, 30점, 60점 등으로 구분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이 기준의 2배가 적용되므로 10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2. 15점 벌점 15점은 일반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 ~ 40km 이하로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기본 벌점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상황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오전 8시 30분'이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벌점이 2배로 가중 적용되어야 합니다. |
3. 30점 정답입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시속 25km 초과한 경우 기본 벌점은 15점입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지정 시간(오전 8시~오후 8시)에 위반했기 때문에 2배가 적용되어 총 3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
4. 60점 벌점 60점은 일반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60km 초과하여 위반했을 때의 기준입니다.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40km 초과 ~ 60km 이하로 위반했다면 벌점 30점의 2배인 6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제의 경우는 25km 초과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