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allowed seating capacity for a vehicle to be registered as a school bus for children?
(1 child is considered 1 passenger)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본다)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숫자 외우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왜 9인승이냐"의 배경만 잡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보기에 9, 11, 16, 17이 줄지어 있으면 "큰 게 더 엄격하니까 정답일 것 같다"는 직관이 작동하는데, 어린이통학버스 기준은 그 반대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는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이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해두고 있어요.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같은 9~11인승 승합차도 소규모 학원·유치원에서 통학용으로 쓸 수 있게 문턱을 낮춰 둔 거예요.
그래서 답은 9인승 이상이에요.
'최소 기준=9'만 떠올리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9인승 카니발이 노란색에 정지표시판을 달고 있다면 어린이통학버스라는 신호라는 점, 그래서 추월·앞지르기 제한이 걸린다는 점까지 같이 묶어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