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의 승차정원 기준으로 맞는 것은?(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
명으로 본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본다)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어린이통학버스는 안전을 위해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계산한 기준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규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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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인승 이상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는 어린이통학버스 기준을 '9인승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11인승은 이 기준에 포함되지만, 최소 기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이 아닙니다. |
2. 16인승 이상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에서 정한 최소 승차정원 기준은 '9인승 이상'입니다. 16인승은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기준 등 다른 규정과 혼동할 수 있으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기준과는 다릅니다. |
3. 17인승 이상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 가능한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이므로 17인승은 정답이 아닙니다. 이 기준은 어린이의 안전한 수송을 위한 최소 요건입니다. |
4. 9인승 이상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는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승하차와 이동 공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