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본다)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한 최소한의 차량 규모를 정한 것으로, 다양한 크기의 승합차가 통학버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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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인승 이상 오답입니다. 11인승 이상 자동차는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지만, 법적 최소 기준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는 9인승 이상의 자동차부터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어, 11인승은 이 기준에 포함되는 하나의 경우일 뿐입니다. |
2. 16인승 이상 오답입니다. 16인승 이상 승합차도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될 수 있지만, 이는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이 아닙니다. 법적 기준은 더 적은 인원을 태울 수 있는 9인승 이상 차량부터 허용하고 있으므로, 16인승 이상은 오답입니다. |
3. 17인승 이상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에서 규정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기준은 승차정원 '9인승 이상'입니다. 따라서 17인승 이상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17인승 차량도 9인승 이상에 포함되지만, 문제에서 묻는 최소 기준은 아닙니다. |
4. 9인승 이상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본다) 이상의 자동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학원 등에서도 카니발, 스타렉스와 같은 차량을 어린이 통학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