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 Luật Đặc biệt về xử lý tai nạn giao thông, hình phạt nào cho người lái xe với vận tốc 40km/giờ trong khu vực bảo vệ trẻ em và làm cho trẻ bị thương?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행 중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합의'도 '보험'도 '피해자 의사'도 방패가 되지 않아요. 보기 1·3·4가 모두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는, 일반 교통사고에서는 실제로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 합의가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특례'가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 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12대 중과실'이 정해져 있고, 그중 11호가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신체를 상해한 경우예요. 즉 이 영역에 들어오는 순간 보험·합의·피해자 의사 어떤 것도 형사처벌을 막지 못해요.

그래서 답은 2번 (공소제기 가능)이에요.

같은 원리로
  •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했는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X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 X (12대 중과실 음주)
💡 시험팁

'어린이 보호구역 + 어린이 상해' 또는 '12대 중과실' 키워드가 보이면 합의·보험 선택지는 바로 지우시면 되고, 실제 운전에서도 스쿨존에서는 제한속도 30km/h를 지키는 게 본인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